주간노동뉴스 | 8월5주차 페이지 정보 작성자 노무법인 하랑 작성일26-08-31 12:23 조회11회 댓글0건 관련링크 https://nomu.kr/kcp0136/news?id=EED78691443B440786EA4A5A913268B7 5회 연결 다음글 목록 본문 2026년 8월 5주차주간노동뉴스고용·노동정책판례·재결례인사·노무관리Best주간노동뉴스·유급 난임치료휴가 ‘2일→4일’·마트배송 기사 공정계약 표준계약서 마련·지역 주도 ‘전생애 노동교육’ 시범 운영·‘DC형 퇴직연금 → 타사업자 IRP’ 갈아타기 쉬워진다·권익위 “사업주 실수로 취업기간 만료 외국인 재고용해야”·제조기업 84% “피지컬 AI 도입·계획”·“고졸이라서” 직업계고 졸업생 절반 차별 경험해·연금 수급률 91%인데 절반은 월 50만원 미만ISSUE고용 · 노동정책난임치료휴가 및 급여제도 활용 가이드1. 한 눈에 보는 난임치료휴가제도2. 난임치료휴가, 다른 기업들은 이렇게 운영하고 있어요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Ⅰ. 총칙Ⅱ. 운영 지원기관Attention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판례정년퇴직자의 촉탁직 재고용 관행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에게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재고용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판례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한 청원경찰 근로자들에게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동의 없이 기존 호봉제 대신 불리한 별도 급여체계(봉급제)를 적용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행정해석품질관련 점검표나 문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