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노동뉴스 | 9월 3주차 페이지 정보 작성자 노무법인 하랑 작성일24-09-19 21:31 조회2,692회 댓글0건 관련링크 https://nomu.kr/kcp0136/news?id=5280FA4931934A3F82F1C68FF27F63E7 2512회 연결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주간노동뉴스고용·노동정책판례·재결례인사·노무관리Best주간노동뉴스·김문수 장관 “5명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본격 검토”·제조업·건설업 고용부진 이어져·건설업 고용붕괴 심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정부 ‘일단 신중’·서울시 내년 생활임금 1만1천779원·22대 국회서 ‘공짜노동금지법’ 논의될까·명절휴가비, 공무직 주고 기간제 안 주면 “차별”·돌봄노동자 급속한 고령화, 60세 이상 10년새 25배 늘어·체불 사업주, 적당히 늦게 임금 지급하는 게 이득?ISSUE고용 · 노동정책2024년 8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1. 고용보험 가입자수 현황2. 구직급여 신청 및 지급현황누구나 알기 쉬운 탄소중립 녹색성장 안내서1장. 어떤 일이 벌어졌나2장. 대한민국 탄소중립과 녹색성장Attention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판례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의 사용자에는 해당하나, 도급계약을 해지한 것 자체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판례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업무지시에 불이행하는 등 근로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면,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행정해석4인 이하 사업장의 주휴수당 산정방법은?행정해석사무연구직에만 한정하여 보상휴가제를 도입하고자 할 때 전직이 가능한 다른 직종을 포함하여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여야 하는지 여부Trend인사 · 노무관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