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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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 하랑 작성일18-04-03 15:01 조회5,32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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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하랑은 남녀고용펑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3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으로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식교육기관이 아닌 보험, 금융 업종 등의 홍보성 목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 강의를 들으시면 고용노동청에서 제대로 된 교육으로 인정받지 않을 수 있으니 자문사는 담당 노무사님께 성희롱예방교육 강의 서비스를 별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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