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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침 |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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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 하랑 작성일18-04-09 01:01 조회5,1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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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고시하였습니다.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

시행일 :  2018년 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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