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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침 | 2018년 개정 근로기준법 법률안(2018.2.28 본회의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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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 하랑 작성일18-03-05 17:17 조회4,7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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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9일 환노위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 법률안이 다시한번 인사노무관리 이슈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개정 근로기준법 법률안 자료를 올려드리오니, 각 사업장에서는 해당하는 개정 법률안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법률안의 "요약본"은 부득이하게 고객자문사에게만 별도 배포 되었으니,

필요하신분은 제안요청 게시판에 신청해주시거나 노무법인 하랑 02-402-1482로 연락하시면 메일로 송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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