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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침 | 주52시간제 입법관련 정부보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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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 하랑 작성일19-11-19 10:46 조회4,4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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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어제(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중소기업에 대해 법정 노동시간 위반의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하고,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는 기업의 '경영상 사유'를

포함해 주52시간제의 예외를 일부 허용하기로 하는 내용을 포함한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 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붙임: 주 52시간 관련 입법 불발시 정부 보완대책의 방향 보도자료 참조)


이번 주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 대책은 지난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3당

여야 간사들 간 협상이 결렬된 데 따른 조치라고 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발표는 다음달

9일 정기국회 입법 상황을 고려해 12월 초로 예상됩니다.

 

한편, 노동계와 경영계는 정부의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 대책에

대해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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