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침 | 고용보험법 개정(2019.10.01시행)_실업급여수급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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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 하랑 작성일19-10-01 11:19 조회4,636회 댓글0건첨부파일
- 고용보험법 개정 19.10.01 시행 실업급여 관련.pdf (369.7K) 26회 다운로드 DATE : 2019-10-01 11: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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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0월 1일) 부터 구직급여 지급수준이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되며,
구직급여의 지급기간도 90일~240일에서 120일~270일로 연장됩니다.
또한 오늘 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1.3% 에서1.6% (0.3%p 인상)인상
되어 사업주 및 근로자 각 0.65% 에서 각 0.8%를 부담하게 됩니다.
(붙임: 고용보험법 개정 19.10.01 시행실업급여 관련 근로복지 공단 리플렛/ 추가 구체적인 보도내용 공유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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