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변화되어가는 환경에서 신속한 인사노무 소식을 전합니다.

정부지침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법 현장 안착 추진 보도자료

페이지 정보

작성자 노무법인 하랑 작성일19-07-18 12:17 조회4,563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고용노동부는 어제(17일)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전국 47개 지방노동관서별로

직장 내 괴롭힘 전담 근로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현재 167명의 전담 근로 감독관이 지정됐으며,

직장 내 괴롭힘 상담의 특성을 고려해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서 조사하도록 하고,

지방관서별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전문 위원회'를 구성하여

업무 처리 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위원회를 거쳐 판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한 고용노동부 보도문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