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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침 | 개정채용절차법 보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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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 하랑 작성일19-07-17 08:17 조회4,6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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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7일) 부터 상시 노동자 30인 이상을 사용하는 기업은 개정 채용절차법이 적용됩니다.

관련 보도문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개정 채용절차법 시행 보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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