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침 | 개정채용절차법 보도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노무법인 하랑 작성일19-07-17 08:17 조회4,650회 댓글0건첨부파일
- 개정 채용절차법 시행 보도자료.pdf (484.9K) 28회 다운로드 DATE : 2019-07-17 08:17:40
관련링크
본문
오늘(17일) 부터 상시 노동자 30인 이상을 사용하는 기업은 개정 채용절차법이 적용됩니다.
관련 보도문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개정 채용절차법 시행 보도자료 참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