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장애인 인식개선 과정 강사 수료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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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 하랑 작성일18-09-21 14:20 조회4,28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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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하랑은 장애인인식개선교육 강사양성과정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수료 받아
정식 교육을 진행할 수 있음을 공지합니다.
2018년 5월 29일부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법정 의무 교육으로 강화된바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에 따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이거나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사업주 및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장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는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하며,
다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5조의2 제5항에 따라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 등을 배포,게시하는 등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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