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노동뉴스 | 9월 2주차 페이지 정보 작성자 노무법인 하랑 작성일26-09-14 16:35 조회14회 댓글0건 관련링크 https://nomu.kr/kcp0136/news?id=4AB9F10F83BF45FC9A034F960977C031 4회 연결 다음글 목록 본문 2026년 9월 2주차주간노동뉴스고용·노동정책판례·재결례인사·노무관리Best주간노동뉴스·“취업자수 증가세 지속하도록 뒷받침”·반도체 호황에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15개월 만에 증가·부·울·경, 하나의 고용권으로 묶는다·노사정·전문가 모여 ‘AI 녹서’ 논의체 발족·노동부-양대 노총 함께 청년 만난다·역학조사 중 매년 20~30명 사망, 길어지는 산업재해 처리기간·건설기계 노동자 107개 현장서 임금체불 55억원·공공 도급노동자 보호지침에 한국·민주노총 “실효성 부족”ISSUE고용 · 노동정책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 지침1. 개요2. 적용 범위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1. 지침의 목적2. 경영성과급Attention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판례임금피크제를 적용받다가 정년퇴직한 근로자들이 퇴직 전 마지막 1년간의 근로에 따른 연차휴가에 대하여 미사용수당 등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판례진폐근로자가 석탄산업법상 재해위로금 지급을 구하는 사건행정해석‘육아휴직자의 조기 복귀시 근로계약을 종료하기로 한다’라는 단서를 둔 근로계약이 유효한지 여부행정해석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한 요건 중 임금보전방안 마련 방법 등Trend인사 · 노무관리2025 위험성평가 우수사례집1. 제조업2. 건설업산업안전보건체계의 패러다임 전환Ⅰ. 서론Ⅱ. 한국 산업안전보건체계의 현주소와 악순환 메커니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이 보험산업에 미칠 영향Ⅰ. 서론Ⅱ. 노동조합법 개관 및 개정 경위유급병가 실태와 법제화 방안제1장 서론제2장 이론적 배경고용노동교육 2.0 시대를 열다![주제발표][1주제] 국가 노동교육 현황과 활성화 방향: 전생애 노동교육 허브로의 도약전자노동감시 규율을 위한 법 개정안 마련 국회 간담회Ⅰ. 인사말Ⅱ. 현장증언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11길 11, 문정현대지식산업센터 B동 1103호뉴스레터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 분은(여기)를 클릭하여 주세요.본메일은 뉴스레터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발송되는 메일입니다.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하십시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