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노동뉴스 | 4월 3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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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 하랑 작성일22-04-18 09:24 조회5,07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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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상 '근무정년은 만 60세로, 56세부터는 임금피크를 적용한다'고 규정돼 있다면 임금피크제는 '만 55세'부터 적용된다
채용비리에 가담하여 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징계사유만으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팀장에서 팀원으로 인사발령을 낸 원고 조치가 제반사정에 비추어 부당인사명령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휴직기간을 의무예탁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경제현안 전망과 차기 정부에
바라는 경제정책에 대한 전문..
1. 글로벌 공급망은 ‘일시적..
2. 「재정 확대 불가피하지만..
[포럼] 지역 위기 시대,
인재개발 정책의 새로운 모색
발표 1. 대학 졸업자의 지역간..
발표 2. 지방대학 위기와 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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