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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노동뉴스 | 7월3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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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 하랑 작성일22-07-26 07:24 조회5,0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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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정부 첫 세제개편안 ‘13조원 감세’
- 민관합동 청년고용 사업도 ‘기업 주도’로
- 택배 사회적 합의 1년, 노동조건 개선과제 산적
- 대·중견기업 83.2% “AI 면접 활용 계획 없다”
- ‘유명무실’ 기업 직업훈련 대수술
-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미가입 이유 “가입자격 안 돼서”
- ‘직장내 괴롭힘’ 첫 징역형 확정판결
- 국제노총 “금융노조 전 간부 해고는 ILO 협약 위반”
 
 
 

고용노동부 새 정부
업무계획 보고

Ⅰ. 일반 현황

2022년
세제개편안

1. 2022년 세제개편안 개조식

 
 
 소속 학과 학생들에게 수차례 성희롱 및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받은 징계처분(해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어떤 근로자에게 누가 임금 등의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행방불명으로 당연면직 예정인 직원의 퇴직급여 지급 방법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방법 
 

새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

Ⅰ. 그간의 소상공인정책
Ⅱ. 소상공인 현황 및 경영환경

제9차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발제자료


1. 제9차 전체회의..
2. 제9차 전체회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제1장 서론
제2장 자영업자 고용보험..

젠더리뷰
2022년 여름호


- 기획특집
1. 새 정부에 바란다..

찾아가는 민주노총
이주노동교육


Ⅰ. 참여 프로그램│내 안의..
Ⅱ. 강의별 진행 안내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대응 토론회


[발 제]
장시간 노동과 유연근무제 실태..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11길 11, 문정현대지식산업센터 B동 11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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