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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침 | 2018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인상 및 출퇴근산재인정관련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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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 하랑 작성일18-02-21 16:12 조회4,8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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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과 관련하여

노동부 고시를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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