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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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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 하랑 작성일18-06-12 15:20 조회3,4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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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5월 29일부터 사업주는 1년에 한번 성희롱예방교육 실시와 더불어 성희롱예방교육 자료를 상시비치하고
 

  성희롱예방지침을 제정하여 근로자가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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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매뉴얼을 참고하시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대응 및 내부 지침 작성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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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노무법인 하랑님에 의해 2018-06-25 12:05:34 하랑에서 진행중인 일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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