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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침 | 노동시간단축정책 및 지원금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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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 하랑 작성일18-05-21 15:02 조회4,5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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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8년 5월 1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여,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18.3.20. 공포)이 장시간노동 관행을 개선하여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다.

노동시간 단축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노동자의 임금감소 등 단기적인 어려움을 감안하여, 올해 3월부터 관계부처 회의,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범부처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은 무엇보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와 조기단축 유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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