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노동뉴스 | 주간뉴스레터 3월 3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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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 하랑 작성일19-03-18 10:27 조회6,29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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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뉴스레터
- 정부 ‘포괄임금제 남용 제한’ 의지 잃었나- 노동부 5~8월 노동시간단축 근로감독-임금이 적으니…" 조선업황 회복에도 현장은 구인난-이주노동자 단속 피하다 발생한 사고 업무상재해 인정- 웅진에 인수되는 코웨이 노동자들 "고용불안·노동조건 저하 우려-문재인 대통령, ILO 핵심협약 '선 입법 후 비준'으로 6월 스위스 갈까- 전교조·공무원노조 여당 노조법 개정안 "미흡"- “생활직 구직자 10명 중 7명, 상반기 구직난 더 심해졌다”
연월차휴가 발생 요건 충족을 위한 출근율 계산시 직장폐쇄기간, 노조전임기간의 처리 방법채용비리로 탈락한 근로자에 대한 고용의 의사표시 의무는 부정하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 의무는 인정한 사례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며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방법 및 시기변경권의 인정 범위
2019 상반기 주요 업종..- 요약- 기계 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Ⅰ. 서 론Ⅱ. 임신, 출산, 육아휴직과.. [[보고서] 기업 내 CEO-직원.. Ⅰ. 들어가며Ⅱ. 전체임원보수 및.. [토론회] 더 나은 노동의 미래를..[발제문] [토론문] [토론회] 영화제 스태프..[발제문] [토론문] [토론회] 사고를 경험한 노동자..[기조발제] [토론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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