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노동뉴스 | 주간 뉴스레터 12월 1주차 페이지 정보 작성자 노무법인 하랑 작성일18-12-03 09:38 조회6,114회 댓글0건 관련링크 http://ww2.mynewsletter.co.kr/kcplaa/201812-1/main.html 5312회 연결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노무사 뉴스레터 Best! 주간노동뉴스- 노동법 위반한 건설업자 하도급 참여 제한된다-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 지침 연구용역 마무리 단계"- 공공기관 노동자들 "임금피크제 폐기하라" 기재부 앞 농성- 합의냐 다른 지역이냐, 갈림길에 선 광주형 일자리- 육체노동자 일할 수 있는 나이 65세 상향 놓고 '첨예한 대립'- 강사 처우개선법 시행 국회 본회의만 남았다- 택배연대노조 "교섭 응하라" CJ대한통운 상대 가처분신청- 불신가득 노정관계, 개편 두고 갈등 증폭하나 Issue! 고용·노동정책 제4차 국가기술자격..Ⅰ. 추진배경Ⅱ. 현황 및 평가 2018년 경력단절..1. 경력단절...2. 시도별 경력... Attention! 판례·재결례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근로소득의 범위육아휴직 중 로스쿨에 재학한 행위는 ‘휴직의 목적 외 사용’으로서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성실의무, 복종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중식보조비와 직급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이 추가로 지급받아야 할 초과근무수당은 위 각 항목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하여야 한다징계사유가 인정되나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고 정직 30일의 징계는 적정하고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Trend! 인사·노무관리 2019년 산업경기의 10대...1. 2019년 산업..2. 2019년 산업.. [이슈페이퍼] 비정규직 활용...Ⅰ. 머리말Ⅱ. 선행연구 [토론회] 양극화 해소와...[1부 발제] [2부 발제] [토론회] ‘이런 노조는 처음...[발제문] [토크콘서트] [학술대회] 공공부문 노사...[발제문][토론문] [자료집] 89년 해직교사....[발제문][토론문]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28 문정SK V1 GL메트로시티 B동 915호Tel. 02-402-148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