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침 | 주 52시간관련 고용노동부 기관장 회의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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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 하랑 작성일19-06-21 10:32 조회4,676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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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관련 전국 기관장 회의 장관 모두말씀.pdf (2.4M) 28회 다운로드 DATE : 2019-06-21 10: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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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어제(20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전국 기관장회의
에서 오는 7월 1일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 가운데 노선
버스업 등 일부 사업장에 대한 처벌을 3개월간 유예하는 내용의 ‘특례제외업종 주 52
시간제 시행 관련 계도기간 운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붙임: 전국 기관장 회의고용노동부 장관 모두말씀 자료 내용 참조)
이과관련한 내용 참조하오니,
300인이상 고객사들과, 곧 법 시행적용을 앞둔 이하 고객사들은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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