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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침 | [보도자료]고용노동부 소관 국무회의 의결 보도자료 (채용절차법 &기숙사제공시 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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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 하랑 작성일19-07-03 09:57 조회4,8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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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개정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시행(7. 17)을 앞두고 어제(2일)

국무회의에서 부당한 채용 청탁,압력, 강요 행위에 대해 1회 위반 시 1500만원, 2회 이상 위반

시 3000만원의 과태료 부과하며,

 

직무수행과 무관한 개인정보(용모,키,체중,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재산, 직계 존비속과 형제

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요구시 1회 위반 시 300만원, 2회 위반 시 4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부터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채용절차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더불어 노동자의 기숙사가 안정하고 쾌적해질수 있도록 근로기준법과 외국인고용법시행령을 일부개정하였습니다.

기숙사를 현재 제공하고 있는 사업장은 개정법률에 따라 적합한 운영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국무회의 의결 보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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