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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침 | [보도자료] 소액체당금산인액 인상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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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 하랑 작성일19-06-28 11:29 조회4,8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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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5일  지난 1월 발표한 임금 체불 청산 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기존의 400만원에서 최대 100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으며, 인상된 금액은 고시 시행일 이후 최초 민사 확정 판결 등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됩니다.(붙임: 소액체당금 상한액 인상 고시 보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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