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변화되어가는 환경에서 신속한 인사노무 소식을 전합니다.

정부지침 | 주 52시간관련 고용노동부 기관장 회의 발언

페이지 정보

작성자 노무법인 하랑 작성일19-06-21 10:32 조회4,675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어제(20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전국 기관장회의

에서 오는 7월 1일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 가운데 노선

버스업 등 일부 사업장에 대한 처벌을 3개월간 유예하는 내용의 ‘특례제외업종 주 52

시간제 시행 관련 계도기간 운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붙임: 전국 기관장 회의고용노동부 장관 모두말씀 자료 내용 참조)


이과관련한 내용 참조하오니,

300인이상 고객사들과, 곧 법 시행적용을 앞둔 이하 고객사들은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