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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침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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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 하랑 작성일19-08-05 13:13 조회4,4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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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오는 10월 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로 확대하고,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통과시켰으며, 또 10월 부터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현행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고, 실업급여 지급 기간도 현행 90~240일

에서 120~270일로 연장하는 등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관련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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