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침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법 현장 안착 추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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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 하랑 작성일19-07-18 12:17 조회4,565회 댓글0건첨부파일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법 현장 안착 추진 보도자료.pdf (2.4M) 28회 다운로드 DATE : 2019-07-18 12: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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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어제(17일)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전국 47개 지방노동관서별로
직장 내 괴롭힘 전담 근로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현재 167명의 전담 근로 감독관이 지정됐으며,
직장 내 괴롭힘 상담의 특성을 고려해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서 조사하도록 하고,
지방관서별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전문 위원회'를 구성하여
업무 처리 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위원회를 거쳐 판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한 고용노동부 보도문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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