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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침 | 근로감독행정 종합 개선방안 수립시행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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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 하랑 작성일19-09-11 13:15 조회4,6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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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어제(10일) 내년부터 2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단순 처벌 중심 행정 대신 컨설팅 위주로 전환하는 내용과  

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의 특별감독(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  

노동 환경이 열악한 업종이나 노동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분야는 기획형 감독을 받는 내용 등을 포함한 '근로감독 행정 종합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근로감독행정 종합 개선방안 수립시행 보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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