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침 | 근로감독행정 종합 개선방안 수립시행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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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 하랑 작성일19-09-11 13:15 조회4,645회 댓글0건첨부파일
- 근로감독행정 종합 개선방안 수립시행 보도자료.pdf (2.4M) 29회 다운로드 DATE : 2019-09-11 13: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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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어제(10일) 내년부터 2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단순 처벌 중심 행정 대신 컨설팅 위주로 전환하는 내용과
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의 특별감독(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과
노동 환경이 열악한 업종이나 노동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분야는 기획형 감독을 받는 내용 등을 포함한 '근로감독 행정 종합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근로감독행정 종합 개선방안 수립시행 보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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