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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침 | 재량간주근로제 운영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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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 하랑 작성일19-08-01 09:22 조회4,9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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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첫날이지만, 고용노동부는 7월 31일 어제 발표한 "재량간주근로제운영가이드"를 보도하였습니다.


기존과  달라진 점은,

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 정보설계분석, 기사 취재편집,

디자인, 프로듀서·감독, 회계, 법률사건, 납세, 법무, 노무관리, 특허, 감정평가 등 12개

업무만 재량근로시간제 대상 업무로 적용했었는데 어제(31일) 고시 개정을 통해 

금융투자분석(애널리스트), 투자자산운용(펀드매니저)을 추가했습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재량근로제의 구체적인 운영 지침을 담은 '재량근로제 운영안내서'를

발표하면서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한 소재·부품 등의 시급한 국산화를 위해 연구개발

직무를 중심으로 재량근로제의 명확한 운영 기준 마련 요구가 커지는 상황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량근로제 운영 안내서 발표와 간주근로시간제 운영 가이드를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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