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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침 | ILO핵심협약 비준절차 추진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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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 하랑 작성일19-07-31 09:19 조회4,5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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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2일 외교부에는 ILO 핵심협약 3개(제87호, 제98호, 제29호)에 대한 비준을 공식 의뢰한 고용노동부는 

어제(30일) 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ILO 핵심협약 과 관련이 있는

이른바 '노조법' 등 3개 법률(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늘(31일) 부터 9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와관련하여 ILO 핵심협약 비준절차 추진 보도자료와 ILO 핵심협약 관련 Q&A 자료를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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