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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침 | 50인~299인 주 52시간제 안착방안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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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 하랑 작성일19-12-12 08:49 조회4,4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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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어제 오전 10시20분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내년부터 주52시간제를

적용받는 50~299인 사업장에 사실상 최대 1년6개월의 계도·시정기간을 부여하고 또 자연재해

와 재난에 한정됐던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도 사업상 경영과 응급상황 등 4개로 확대 적용

하고, 대기업을 포함해 모든 기업들을 적용대상에 포함키로 하는 내용을 담은 '50~299인 기업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 상세안을 발표했습니다.


(붙임: 50인~299인 주52시간제 현장안착을 위한 보완대책 보도자료와 보완대책 추진계획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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