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노동뉴스 | 7월 3주차 페이지 정보 작성자 노무법인 하랑 작성일20-07-20 10:56 조회6,079회 댓글0건 관련링크 http://ww2.mynewsletter.co.kr/kcplaa/202007-3/mail.html 5311회 연결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 내년 최저임금 1.5% 인상, 역대 최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135만명 몰렸다- 노동부 특별연장근로 확대, 주 52시간제 누더기 전락- 노사정 합의 무산 이후 속 타는 한국노총- “고용형태공시에 성별 임금수준 포함하자”- 제정 필요성 커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논의 본격화하나- 직장인 10명 중 2명만 “직장내 괴롭힘 금지 긍정 효과 느껴”- 21대 국회서 근로감독 권한 지방정부에 위임될까 제5차 산재예방 5년 계획Ⅰ. 추진배경 Ⅱ. 현황 및 평가 출퇴근 재해 업무처리지침Ⅰ. 목적 Ⅱ. 관련 법령.. 직장 내 괴롭힘과 사생활 유포를 한 상급자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서 사용자의 신의칙 적용을 인정한 판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소득월액에 포함되는 연금소득을 산정할 때, 소득세법에 따라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을 제외하고 산정해야..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하는 경우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는지 2020년 하계휴가..1. 하계휴가..2. 하계휴가.. 2020년 하반기..1. 2020년..2. 2020년.. 2021년 최저임금..Ⅰ. 분석 개요Ⅱ. 유사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발제문] 1. 직장 내.. [토론회] 생명안전을.. [발제문] 1. 산업재해.. [토론회] 고용보험.. [발제문]1. 저소득층..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11길 11, 문정현대지식산업센터 B동 1103호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