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노동뉴스 | 8월 3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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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 하랑 작성일21-08-17 10:55 조회5,36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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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지급..
1. 개정 이유
2. 주요 내용
일부 사업 부문의 폐지에 따른 근로자 해고는 정리해고의 요건 및 통상해고로서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다
해고의 서면통지가 반드시 ‘해고통지서’ 등과 같은 명칭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방법 관련 행정해석 변경 등 지침
쟁의행위 기간 중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허용해야 하는지 여부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11길 11, 문정현대지식산업센터 B동 11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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