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의견서]우수조달물품 지정기간연장 의견서(김선임 대표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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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 하랑 작성일18-11-08 13:59 조회2,79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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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임 대표노무사는「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에 따라 지정기간 연장에 필요한
정규직 등 신규채용 비율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일시 : 2018년 11월 5일
2. 사업장 : 하나씨앤에스
3. 업무 내용 :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 별지 제3호의 7서식(제12조제2항제5호)의 내용과 일치하는 의견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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