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유연근무제(김선임 대표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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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 하랑 작성일18-08-13 12:36 조회2,64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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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하랑의 김선임 대표 공인노무사는 제주도어린이집연합회에서 개최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유연근무제 특강을 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의 특례업종이 5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제외됨에 따라 휴게시간 부여에 대한 이슈가 떠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노무법인 하랑은
어린이집연합회의 요청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유연근무제 및 휴게시간에 대한 법적 성격을 강의하였습니다.
1. 일 시 : 2018년 8월 2일
2. 대 상 : 제주도어린이집 원장님 약 200여명
3. 장 소 : 제주도립미술관 강당
4. 교육명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유연근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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