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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의견서]우수조달물품 지정기간연장 의견서(김선임 대표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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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 하랑 작성일18-11-08 13:59 조회2,7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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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임 대표노무사는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에 따라 지정기간 연장에 필요한

정규직 등 신규채용 비율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일시 : 2018년 11월 5일

 

2. 사업장  : 하나씨앤에스

 

3. 업무 내용 :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 별지 제3호의 7서식(제12조제2항제5호)의 내용과 일치하는 의견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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