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및 직장내 괴롭힘금지 예방교육_SGS코리아 사무소별 17회 연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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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 하랑 작성일19-07-29 10:35 조회2,82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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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하랑은 노동부 지정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기관으로 다음과 같이 강의를 수행합니다.
1. 일 시 : 2019년 7월 부터 약 두달간 17회
2. 장 소 : SGS코리아 사무소별 17곳
3. 교육내용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및 직장내 괴롭힘금지 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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