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내부 심의위원] 통일부 산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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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 하랑 작성일21-02-15 21:21 조회2,94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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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 시 : 2020년 9월 28일 & 10월 8일
2 심의장소 : 당사외 외부 회의실
3. 심의내용 : 직장내 괴롭힘 조사심의
공공기관의 내부 공정성을 기한 직장내 괴롭힘 판단을 위해 위원으로 참석하여 심의하였습니다.
당사의 건강한 조직문화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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